공사에 따르면 공사 환경에너지처는 지난 7월 15일 소각로 1·2호기에 대해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한 결과 1·2호기 각각 0.001ng-TEQ/S㎥로 현행 대기질 법적기준치인 0.1ng-TEQ/S㎥에 100분의 1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측정된 결과 중 가장 양호한 수치라고 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
고양환경에너지시설은 올해 1차 정기보수 기간 중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 공급설비를 개선하고 2차 정기보수 기간에는 HCl 저감을 위한 액상 소석회 비상 분사 계통 자동화 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요구하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시설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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