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7 (월)

변창흠 LH 사장 “아파트 분양가 낮추고 이익은 공공과 나누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기 새도시에 환매조건부 분양 제안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아파트 분양가는 낮추되 사후 이익은 공공과 나누는 환매조건부(이익공유형) 제도를 3기 새도시에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변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연 국토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부동산 중에서 완전한 자산 이익을 취하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반값에 사고 개발이익은 공공의 것으로 하는 그런 선택의 자유가 필요하다”며 환매조건부 제도를 ”3기 신도시에도 적용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변 사장은 “분양가를 시세의 60%로 했으면 개발이익은 반은 내놓고 반은 가져가고, 시세의 80~90%로 분양을 받았으면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며 “자가주택 상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엘에이치가 아파트를 지어 저렴하게 분양하되 나중에 엘에이치가 환매할 때는 최초 분양 할인율에 따라 시세차익을 차등적으로 집주인과 엘에이치가 나눠 갖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분양 제도는 변 사장이 2000년대 초반 교수 시절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2007년 경기 군포 부곡 지구에서 350호가 시범 공급됐지만 큰 성과를 보진 못했다. 전매금지 기간이 10년이었고 20년 이후에는 자율매각이 가능했지만 10~20년 기간 안에 환매하면 최초 분양가에 정기예금을 가산해주는 방식이었다. 변 사장은 “시범사업을 서너개로 늘려 판교 같은 곳에서 했으면 대박이 났을 수 있다”며 “저는 (환매조건부 도입을 주장하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공권력을 이용해서 토지를 강제수용한 뒤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얻은 개발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하다”며 “(환매조건부) 도입을 위해 국회와 국토부를 다니며 설득하고 있고 공론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사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로 전매제한 기간(최장 10년) 안에 엘에이치가 사들일 때는 거주 기간 등을 감안해 매입가격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사장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매매가액과 시세의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전매하는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 수용력을 높이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동영상 뉴스 ‘영상+’]
[▶한겨레 정기구독] [▶[생방송] 한겨레 라이브]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