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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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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고용부 공개 결정 취소 판결

‘국민 알권리보다 영리법인 이익 우선’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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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낸 소송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 부분 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쟁점 정보는 삼성전자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공개되면 삼성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단위 작업 장소 공개 부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비공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각 공장에서 진행되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초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노동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 유족 등은 작업환경보고서는 공정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이에 유족 등의 손을 들어주고 공개 결정을 내렸지만, 삼성전자는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고용노동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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