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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무죄…“죽음 헛되이 한 재판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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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 선고

여성·시민단체 “납득할 수 없는 판단 근거”

“피해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론에 책임 떠넘겨”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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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아무개씨가 22일 무죄를 선고받자 여성·시민단체가 “고 장자연 배우의 죽음을 헛되이 한 재판부”라고 규탄했다.

여성·시민단체가 모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운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아무개씨의 강제추행 및 접대강요 행위는 2009년 사건 당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법원은 ‘직원들이 수시로 왔다갔다하는 곳에서의 강제추행은 가능하기 어렵다’, ‘성추행이 있었으면 생일파티 분위기는 안 좋았을 것’이라는 식의 납득할수 없는 판단 근거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지적하듯이 고 장자연씨 사건은 수많은 수사 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기소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아무개씨 재판은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이었다”라며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존재하는 피해자를 부정하는 일이자 여론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장자연씨 사건의 본질은 여성에 대한 성착취와 권력층의 진실 조작 및 은폐”라며 “고 장자연씨 사건을 제대로 규명하고 가해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며, 남성권력 카르텔에 균열을 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한 발을 내딛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정의당,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도 이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일파티 분위기가 좋으라고 여성을 불러 성접대를 하고 강제추행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생일파티가 중단될 수 있겠냐” “고 장자연씨 사건은 남성의 이익을 위해 남성들에 의해 거래된 성착취”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전직 기자 조아무개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조씨가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한 정황을 보면 조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조씨 혐의를 뒷받침할 유일한 증거인 윤지오씨 진술이 여러번 뒤바뀐 점을 고려했을 때 조씨를 형사 처벌할 정도로 충분히 그 혐의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관련 기사: ‘고 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조선일보 기자… 무죄 선고)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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