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변창흠 LH 사장 "3기 신도시 환매조건부 주택 논의해볼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세차익을 공공이익으로"

"전매제한 아파트 기간별로 차등매입"

아시아투데이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22일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말하고 있다./제공=LH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3기 신도시 개발에 환매조건부 주택의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사장은 2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교수 재직 시절 자신이 주장한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에 대해 미련을 내비쳤다.

변 사장은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 개발 이익을 특정인이 독점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주택 상품의 다양화와 개발 이익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교수시절부터 주장했던 환매조건부 주택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나 LH 등 공공이 주택을 개발해 주택 소유자에게 분양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뒤 소유자가 해당 집을 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다시 매각하도록 의무를 두는 방식이다.

환매조건부 주택의 경우 개발 이익(시세 상승분)을 공공이 환수해 주거복지나 공공임대에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변 사장은 “군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시범사업을 판교 등 더 많은 곳에서 해봤으면 대박이 났을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국회와 국토부를 찾아다녔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판교 신도시 개발 당시 환매조건부 주택을 적용했다면 분양가가 3억원인 아파트가 현재 12억원일 경우 9억원이 민간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 됐을 것”이라며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면 개발 이익을 많이 환수하고, 적을 경우 적게 환수하는 방식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매조건부 주택 말이 어렵다”면서 “이익공유형 모델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 사장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전매제한 아파트를 매입할 때 기간에 맞는 가격을 반영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해당 아파트를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해야 할 경우 LH가 이를 사들일 예정이다.

변 사장은 “기본적으로 거주 기간이 길 수록 매매가격이 시세와 차액이 적을수록 전매 금액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며 “”세부 매입 방법과 가격은 세부지침을 만들 때 LH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