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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모니터링 강화했더니...기업銀 올 횡령 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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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제재 24건

최고수위 면직은 12건

서울경제


IBK기업은행 직원 1만3,000명 가운데 최근 3년간 제재를 받은 건수는 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인 12건이 가장 높은 제제 수위인 면직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고객 예금이나 시재금(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을 횡령했다가 면직 등의 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내부 제재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내부 직원에 대한 제재 건수는 8건으로 이 중 4건이 면직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11건의 제재 가운데 5건이, 올해는 5건의 제재 가운데 3건이 면직 처리됐다. 지난 3년간 총 제재 건수의 절반이 가장 높은 수위인 면직 처분을 받은 셈이다.

범죄 유형도 대담해지면서 면직 처분 사례도 늘고 있다. 2017년만 해도 직원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고객과 금전거래를 하다 주로 면직 처분됐다면 지난해부터 시재금이나 고객 돈에 손을 댔다가 면직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고객 돈 횡령과 시재금 사용 등으로 면직된 사례가 벌써 3건을 기록했다. 2017년 한 해 동안 4건, 지난해 5건의 면직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에는 이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내부 모니터링과 영업점 자체 감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 같은 범죄행위가 더 드러났다는 분석이지만, 내부 기강 해이 문제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은행 직원이 고객이나 은행 돈에 손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은행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이완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무 기강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기업은행은 올 상반기 자체 ‘상시 e-감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영업점 등 내부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사고 사전 방지·수습 방안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면직 이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100% 형사 고발 조치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기업은행 측은 설명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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