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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페북 손 들어준 法,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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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행정소송 1심서 페북 승소…망 품질 "나 몰라라" 글로벌CP, 날개다나]

머니투데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미국 페이스북(페북)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북이 국내 일부 통신사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바꿔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법적 제재를 가할 정도의 이용제한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페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2016년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전용 캐시서버 설치 요구했다가 불발되자, 양사 고객들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국제회선을 경유하다보니 데이터 전송시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페북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글이 쇄도했다.

특정 통신업체 가입자들의 피해를 확인한 방통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저해행위'로 보고 2018년 3월 페북에 3억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페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의 제재 근거가 약하고, CP에게 서비스 품질의 책임을 물으려면 더 명확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다.

우선 재판부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 조치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이를 이용자 이익저해로까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의 '지연'은 있었지만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용자의 보호만을 내세워 '이용 제한'의 내용과 방식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적극적·개방적인 인터넷 기능은 정보를 제공하는 CP가 있어 더욱 고양될 수 있다"며 "만약 CP에 대해 서비스 품질과 관련해 법적 규제 폭을 넓혀 간다면 CP의 정보제공행위 역시 규제를 받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도 강조했다.

방통위가 규제 근거로 제시한 접속경로 변경 전 응답속도나 민원건수, 트래픽 양 등의 변화도 상대적·주관적·가변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페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을 판단하는 기준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송의 흐름이 방통위가 이용자 피해를 일일이 증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쪽으로 흘러갔고, 결국 방통위가 규제 근거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즉각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의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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