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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5 (토)

대구노동청, 취약업종 88개사 근로감독 했더니 적발률 100%…평균 7.2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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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류연정 기자

노동당국이 지역의 취약 업종 88개사를 상대로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모든 업체가 1개 이상의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어 100%의 위반율을 보였다.

22일 대구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상반기 수시감독 결과에 따르면, 장시간 근로가 많고 여성을 다수 고용한 이른바 노동환경 취약업종 88개사 중 모든 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점검 대상인 노동환경 취약업종은 섬유제품과 기계를 비롯한 제조업과 병원 등으로 그 중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됐다.

평균 법 위반 건수는 1개 업체당 7.2건이었고 실수부터 의도적인 것까지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항목별로는 임금 체불과 취업규칙 작성시 필수 기재 사항 등을 빼놓은 것이 각각 75개사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사항 위반이 73개사로 뒤를 이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고의로 누락하는 식이었다.

이외에도 법적 연장 근로 시간을 넘어 초과 근무를 시키거나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을 빠트린 점 등이 지적됐다.

노동당국은 업체들에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라고 지시하는 등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또 사업주가 노동법을 인지하고 잘 지킬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기업 스스로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근로 조건을 마련해주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도 수시 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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