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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청와대 파기 결정 내린 '지소미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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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지소미아 연장 안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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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파기를 결정한 가운데, 해당 협정이 지닌 의미에 관심이 집중된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친밀한 동맹 관계인 국가끼리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으로,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한다.

한국과 일본은 2016년 11월 23일에 지소미아를 체결했으며,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직접 공유한다. 한국은 주로 북·중 접경 지역 인적 정보를 일본에 공유하고, 일본은 첩보위성이나 이지스함 등에서 확보한 정보 자산을 한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기간 만료 90일 전 두 나라가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지소미아 폐기 통보 시한은 오는 24일이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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