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항소심 속행 공판서 킹크랩 시연 둘러싸고 공방
드루킹 측근 "드루킹이 김 지사에 허락 물어"
항소심 법정 향하는 김경수 지사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은경 기자 =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지시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법정에서 재차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속행 공판에는 '킹크랩'을 개발한 '둘리' 우 모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우씨는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또 시연 날 김동원 씨의 지시로 휴대전화에서 킹크랩을 구동한 후 휴대전화를 두고 강의장 밖으로 나갔다며 "당시 피고인(김 지사)이 화면을 보고 있어 놓고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김 지사의 변호인이 "1회 조사 때와 달리 2회 조사 때 김동원이 '개발해도 되겠냐'고 하니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한 것은 특검이 김동원의 진술을 들려줬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자 "김동원의 진술을 듣기 전에 '허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지사 측은 우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집요하게 추궁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증인이 다시 강의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나온 후 PC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시간은 20시 20분 52초"라며 "시연 로그 기록을 보면 후반부 시연 시간과 PC에서 로그인한 시간이 4분 정도 겹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 신문이 길어짐에 따라 검찰의 반대 신문은 내달 5일 예정된 다음 기일 때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인사 부탁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김 지사 관용차의 청와대 출입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당시 김 지사와 동행했던 수행비서 김모 씨의 '구글 타임라인'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또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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