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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탄핵 사태 부른 `국정농단` 사건 대법 선고 경우의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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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청탁·말 소유권 이전 인정 땐 李 구속 가능성

반대일 경우 朴·崔 감형될 수도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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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오는 29일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에서 주요 쟁점은 삼성 뇌물 수수와 관련된 부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씨와 함께 삼성 등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등에 출연금을 강요하고 이 부회장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에 이른다. 핵심 혐의는 뇌물 수수다.

‘뇌물’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만큼, 우선 전합이 원심을 파기하는 쪽을 생각해볼 수 있다. 국정농단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그룹 승계작업 등에 대한 인식과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이 땐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과 같거나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삼성 측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등에서 제3자 뇌물공여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2심에서 뇌물액수가 줄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전합이 원심 판결을 깨면서도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양형 등을 스스로 선고하는 ‘파기자판’ 형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실심과 다른 법률심인 만큼 가능성은 작다.

삼성 측이 말 3필 소유권을 최씨에게 넘겼다고 보면 이 부회장 뇌물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관련 뇌물액을 72억여원으로 봤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말의 소유권 36억원을 이 부회장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을 파기할 수도 있다. 삼성 승계작업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보는 경우 등으로, 삼성의 승마 지원과 관련해서는 말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고 봐 두 사람의 뇌물수수 인정액이 주는 경우다. 이 부회장의 2심과 비슷한 판결을 내리는 판단이다. 이러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무죄 혐의가 늘어나 박 전 대통령과 최씨 형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2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크게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두 2심 재판부는 삼성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 존재 유무와 승마 지원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 여부 등에서 판단이 갈렸다. 29일 대법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 및 최씨와 뇌물을 준 이 부회장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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