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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국익 부합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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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사진=청와대


[세계파이낸스 오현승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데 한 쪽이 90일 전에 종료를 통보하면 연장 없이 자동 종료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 없이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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