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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허락 구하자 고개 끄덕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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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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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봤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는 '킹크랩'을 개발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둘리' 우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우씨는 "김 지사가 2016년 9월 28일과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다"며 김 지사의 두 번째 방문에 맞춰 킹크랩 시연을 준비해 동작시켰다고 주장했다. 우씨는 "11월 7일 최종 프로토타입(시제품)을 완성해 9일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시연 날에 대해서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지시로 휴대전화에서 킹크랩을 구동한 후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김 지사를 두고 강의장 밖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우씨는 김 지사가 시연을 허락했다고도 주장했다. 우씨는 "강의실에서 김동원이 피고인(김 지사)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우씨의 이런 진술이 김동원씨의 진술을 들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우씨는 "김동원의 진술을 듣기 전에 '허락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질문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고개를 끄덕인 것 같다고 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또 "증인이 다시 강의장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들고나온 후 PC로 네이버에 로그인한 시간은 20시 20분 52초"라며 "시연 로그 기록을 보면 후반부 시연 시간과 PC에서 로그인한 시간이 4분 정도 겹친다"며 증인 진술의 헛점을 지적했다.

이날 변호인 주 신문이 길어지면서 재판부는 검찰의 반대 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청와대에 드나들면서 인사 부탁을 했는지가 쟁점"이라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김 지사 관용차의 청와대 출입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김 지사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의 '구글 타임라인'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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