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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통상당국, '지소미아 종료'에 日 WTO 제소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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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파이낸스 오현승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종료를 결정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움직임이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날 "외교 부문에서 강경 대응에 나선 만큼 정부 간 보폭을 맞추는 차원에서 WTO 제소 시기가 예정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과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한국 정부는 가장 먼저 WTO제소 카드를 먼저 검토했다.

당시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당일 수출상황점검회의를 통해 WTO 제소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 게 그러한 예다.

산업부 통상팀도 꾸준히 WTO 제소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소미아 연장과는 별개로 WTO 제소 방침은 일관되게 고수해왔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수출규제를 통해 자유무역을 보호하는 WTO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산업부의 움직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보·외교 영역인 지소미아 종료 조치가 나온 만큼 통상 분야에서도 기류에 맞춰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WTO 제소 절차는 한국이 제소장 역할을 하는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인 일본에 제출하면 정식으로 개시된다.

통상 당국은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의 대(對)한국 수출을 허가한 점은 WTO 제소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 후 향후 한일 간 추가 조치가 이뤄질 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 이르다. 산업부는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수출무역관리령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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