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동점검에는 부산시를 비롯한 16개 구·군에서 2개 점검반, 101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점검과 정비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동안 구·군 자체 정비활동에도 줄어들지 않는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대상은 주요간선로와 교차로 등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표시금지 구역과 장소, 물건에 설치된 공공 목적의 광고물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광고물 근절과 함께 옥외광고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광고물 정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이나 가로등 현수기도 구·군 광고물부서와 설치장소 및 수량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고, 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구·군에 신고하고, 지정 현수막 게시대 등 허용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모두 불법광고물에 해당한다.
jgsm@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