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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자신의 부모 살해한 30대男…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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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헌재에 사형제 규정한 형법조항 헌법소원 청구

이데일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의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과 3월 영화관과 찜질방에서 각각 여성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A씨는 조현병과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모를 죽여야 나의 영혼이 산다는 환청이 들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A씨가 계획적으로 존속살해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A씨가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실검증 능력이나 판단력이 저하·손상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수차례 부모에게 폭력적 언행을 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부모에 대한 원망을 폭력적 방식으로 분출해오다가 결국 이러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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