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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소송 2심서도 승소…‘6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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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언론 피해자들을 위한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일보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을 통해 해경의 구조 작업을 비판했던 홍가혜(사진)씨가 한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제4민사부는 1심에 불복해 제기한 디지틀조선일보의 항소를 기각했다.

홍씨는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2014년 4월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잠수부 중에 생존자와 대화를 한 사람이 있다”, “해경은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홍씨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됐다. 이후 디지틀조선일보 등은 홍씨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는데, 홍씨는 대법원에서 해경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홍씨는 이와 관련해 복수의 매체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공인이 아닌 원고(홍씨)를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여 명예를 훼손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가 홍씨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디지틀조선일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홍씨의 손을 들어줬다.

홍씨는 지난 21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선고를 앞두고 요즘 통 잠을 못 잤다. 오늘 밤엔 잠 좀 잘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언론사를 상대로 이겼으니 언론 피해자들을 위한 좋은 선례가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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