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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vs 교육청 "'자사고 살리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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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자사고 폐지 규탄 및 유은혜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자사고 폐지는 교육농단'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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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놓고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측이 날선 공방을 펼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수명법관 김효진 판사)는 23일 배제학당과 일주세화학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본안 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자사고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자사고 측은 학교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처분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사고로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두 자사고의 법률대리인은 “본안소송이 앞으로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그 기간까지 일반고로 전환돼 내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오면 일반고로 전환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3학년들 학부모들의 경우 ‘이게 자사고냐’며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기존 학생들도 전학을 가게 돼 학교운영에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이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일반고 학생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더라도 재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기존처럼 똑같은 교육을 받도록 보장된다”며 “학교 측면에서도 자사고와 일반고로 교육과정만 달라질 뿐,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재정면에서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이 10억원씩 보전해주고,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교육과정 비용이 나온다”고 반박했다.

자사고 측은 평가지표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표적으로 문제 삼은 항목은 ‘교육청 재량 평가’ 부분이다. 두 자사고는 지난 2014년 평가에서 해당 항목에서 각 8점대 점수를 받았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마이너스(-)대 점수를 받으면서 재지정 탈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학교 만족도’ 항목은 전체 점수가 15점에서 8점으로 줄었다.

이에 대리인은 “재량 평가지표를 통해 엄청난 감점이 이뤄지도록 준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또 자사고의 중요지표이자 학생의 학교 선택권인 만족도 점수는 무려 7점이나 없애면서 불리한 평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 재지정 취소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닌 ‘자사고 살리기’”라며 ”지정목적에 맞는 자사고는 살리고, 입시교육만을 하는 자사고는 죽여야 자사고 존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20년도 신입생 전형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자사고 측의 요청에 따라 8월 중으로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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