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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한남대교 ‘킥라니’ 뺑소니범 검거…“약속시간 늦어 현장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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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지난 5일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를 횡단한 A씨와 부딪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고 있다.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후 사고 뒷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23일 서울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한남대교 도로를 횡단하다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A(27)씨를 입건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8시쯤 전동킥보드를 타고 한남대교 4차선도로를 횡단하다가 오토바이와 부딪히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넘어지게했다. 넘어진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범퍼에 손상도 입혔다. A씨는 이를 인지했지만 중앙 분리대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달아났고 이는 뒤따르던 승용차 블랙박스에 촬영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재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단어로 갑자기 튀어나온 킥보드를 일컫는말)’사건으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이 사건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손등에 골절상을 입었고 뒤따르던 승용차의 범퍼도 파손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속 시간이 늦어서 급하게 이동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크게 당황해 조치를 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후 구조조치를 안 하고 간 전동킥보드도 도주차량에 해당 된다”면서 A씨에게 도주치상과 같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A씨는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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