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시한인 24일 하루 앞두고 공문 전달 조치
(일러스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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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23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을 담은 공문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조세영 제1차관이 이날 오후 나가미네 대사를 초치해 지소미아 종료 의사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날 오후 3시 25분쯤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와 조 차관으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았다. 나오는 길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양측은 한일 관계와 관련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간 대화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는 지소미아 연장 여부의 결정 시한은 24일이다. 외교부의 공문 전달은 이를 하루 남겨두고 시행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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