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사전선거운동 혐의 불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선거 관계자에 식사·시계 제공 혐의

검찰, 중기중앙회장 사전 선거 운동 판단

김기문, 2월 중기중앙회장 당선…의혹 침묵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5월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31. radiohead@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검찰이 김기문(64) 중소기업중앙회장을 금품선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총 네 차례에 걸쳐 중기중앙회 조합 이사장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또 김 회장은 이사장들에게 시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구체적인 혐의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월 두 건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6월 김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사건을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고, 약 두 달여 만에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 사이 김 회장은 지난 2월 열린 선거에서 중기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3일 김 회장이 대표이사인 제이에스티나 비서실장 김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월7일 김 회장을 인터뷰한 한 언론사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 "선거에 유리하게 해달라"며 20여만원 상당의 시계와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sympathy@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