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23일 김 회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해 11~1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모두 4차례 걸쳐 유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참석자들에게 시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왔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의 비서실장 김모씨는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약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의 동생인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김 회장 자녀들이 제이에스티나의 영업적자 등 악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처분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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