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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정보경찰 총선개입' 강신명, 첫 공판서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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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국정 운영 위해 관행적으로 해온 정보국 업무일 뿐"

고의성 없었고 실제 총선 결과에도 영향 없었다고 주장 펼쳐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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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을 활용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첫 공판에서 정보국 내 위법한 정보 활동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강 전 청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경찰들에게는 치안·행정상 이유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업무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출석했던 지난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일찍부터 법정에 나타난 강 전 청장은 통상적인 관례상의 정보수집만이 이뤄졌을 뿐이라고 강변했다.

강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정원은 법에서 국내 정보의 수집범위를 극히 제한하고 있고 처벌 규정도 있지만 경찰들은 법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 기능을 허락하고 있다"며 "사건의 문제로 열거된 정보는 세간의 여론을 기초로 작성된 것뿐이고 어디까지나 여론의 동향과 민심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문건의 의미를 축소했다.

당초 청와대의 지시로 시작된 활동임을 근거로 정보수집과 작성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기도 했다.

강 전 청장 측은 "대통령은 헌법상의 국가원수이고 경찰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정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기관"이라며 "경찰청 정보국은 역대 모든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활한 국정 운영과 대통령의 통치행위 보좌를 위해 정보수집과 보고를 해왔고 이런 관행으로 관련 업무도 이뤄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실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 점도 언급했다.

변호인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온 점에 비춰보더라도 (정보경찰의) 보고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강 전 청장은 '사후적'이고 '수동적'인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역시 "사전에 선거개입과 관련해 아는 바가 없었으며 알지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공모'의 가능성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청와대에 호의적인 여당 내 '친박(親 박근혜 전 대통령)'계 의원들의 공천과 당선을 위해 정세 분석과 동향 파악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이날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남아있는 사건들도 있다면서 향후 보석 신청을 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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