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 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11시 56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당직자는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며 A 씨를 돌려보냈다고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후 A 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재차 자수했다. 경찰은 하루 동안 그를 유치장에 가두고 다음 날 검찰에 신병을 넘겼다.
대전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해당 검찰 직원은 A 씨의 수배 벌금이 30만 원 수준으로 낮아 안일하게 대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검찰청은 해당 직원을 자체 징계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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