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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자수하러 제 발로 찾아온 '지명수배자' 돌려보낸 검찰…"경찰서에 자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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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대전지검. 연합뉴스


검찰이 자수하기 위해 제 발로 찾아온 지명수배자를 인근 경찰서로 돌려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A(41)씨가 지난 3월8일 오후 11시56분쯤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가 자수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 당직자는 “인근 경찰서에 자수하라”면서 A씨를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규정대로면 검찰이 지명수배자를 현장에서 검거한 뒤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벌금을 받아내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이후 A씨는 주변을 서성이다가 인근 둔산경찰서 당직실에 찾아가 또다시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하루 동안 A씨를 유치장에 구금한 뒤 다음날 검찰에 신병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수배 벌금이 30만원에 불과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호송인력이 없어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당 직원에게 자체 징계를 내리고 재발 방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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