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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홍콩 法 "공항 운영, 국제적 명성에 대단히 중요"…시위 금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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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제공항 내 시위 금지한 임시명령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장기화한 가운데 홍콩 법원이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고등법원이 지난 14일 내린 홍콩국제공항 내 시위 금지 임시명령을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한 여성이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항의해 12일부터 이틀간 대규모 공항 점거 시위가 벌어졌으며, 당시 총 979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항공대란'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다행히 실명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임시명령을 무기한 연장한 것은 일부 시위대가 24일 공항 점거 시위와 공항으로 가는 교통편의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시명령이 무기한 연장됨에 따라 24일 공항 점거 시위가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임시명령에 따르면 공항 내 시위는 터미널 도착장의 양쪽 끝 출구 옆 두 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금지된다. 집회가 허용된 구역은 공항 이용객들이 많이 이동하는 구역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공항 당국은 상황에 따라 집회 허용 구역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다.

이 임시명령을 어기고 시위를 벌이거나 방조, 교사하는 사람은 '법정 모독'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임시명령을 내린 윌슨 찬 판사는 '홍콩국제공항의 정상적인 운영은 홍콩 시민과 여행객의 안전, 홍콩의 경제적 이익과 국제적 명성 등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임시 명령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쿠키뉴스 유수인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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