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8일 오후 11시 56분경 A 씨가 대전지방검찰청 당직실에 찾아가 수사관에게 자수 의사를 밝혔다. A 씨는 폭행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당직자는 호송차가 없는 데다 당직실을 비울 수 없다는 이유로 “인근 경찰서로 가서 자수하라”며 A 씨를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검찰청에서 1km가량 떨어진 대전 둔산경찰서로 가 자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단순 폭행사건 수배자인 데다 벌금 액수를 감면받기 위해 자수한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서로 안내한 것”이라며 “경찰서에도 ‘수배자가 자수하기 위해 찾아갈 것’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직 수사관 2명을 징계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