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조국 딸 논문 한국연구재단 내부규정 위반 의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책임연구원인 단국대 의대 교수, ‘1저자’ 다음인 ‘공동저자’로 등재 / 내부 규정엔 ‘주저자 표기 원칙’ / 조국 “사모펀드·웅동학원 기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고려대 부정입학’ 의혹을 불러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의학논문이 작성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당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계일보

고개 숙인 조국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로비에서 자신에게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해명 등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제원 기자


23일 세계일보와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이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분석·검색한 결과 조씨가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의 기초가 된 연구의 책임연구원은 단국대 의대 A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A교수는 ‘LPS로 감작된 신생 흰쥐에서 steroid가 뇌의 백색질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발생학적 연구’를 주제로 ‘단독연구’를 했다. 신생아의 뇌성마비 발생 원인에 관련된 연구다.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2141만원이 투입됐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병리학 논문(SCI급)이 작성돼 2009년 대한병리학회에 등재됐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 A교수는 1저자인 조씨 다음으로 ‘공동저자’가 됐다. 이는 연구재단 내부규정에 어긋나 보인다. 연구재단 학술연구과제 관리규칙 제31조는 ‘연구결과발표 시 단독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가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에 따르면 병리학 논문이 A교수 단독연구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A교수는 공동저자로 등재되면 안 된다는 뜻이다.

세계일보

23일 충남 천안의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스포츠과학대학 건물 앞에서 단국대 학생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천안=뉴시스


A교수는 2009년 12월 단독연구를 토대로 자신이 1저자로 참여한 논문(비SCI급)을 발표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도교수인 장영표 교수가 연구팀을 모았는데, 고등학생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세대 공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은 이모 연구원은 “연구의 주 책임자였던 교수가 비SCI급 논문에는 1저자에 등재되고 SCI급 논문에는 이름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1저자에, 본인은 공동저자에 들어가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박대출 의원은 “1저자가 조씨로 바뀌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있었는지 등 모든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가족펀드’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를 사회에 기부하고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고 학교에서 손을 떼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해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호·이도형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