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6 (일)

[김용일의 상속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유류분 계산방식과 증여 시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데일리

[김용일 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망인이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을 한 결과,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자기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고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던 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인인지 여부에 따라 증여시점에 따른 문제가 있는바, 유류분 계산방식과 함께 정리해 보겠다.

◇ 유류분액 계산 방식과 상속인에게 한 증여 시기

유류분반환청구는 망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면서 최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해당 상속인의 구체적인 유류분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유류분액의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

여기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시 망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고,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망인의 직계비속, 망인의 배우자 등이 유류분청구권자가 되는데, 이들의 유류분 비율은 해당 법정상속분의 1/2 이다.

증여 시기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미리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던 경우는 기간의 제한 없이 모두 산입된다. 상속인이 아닌 자가 증여받았던 경우는 원칙적으로 1년의 기간 제한이 있는 것과 차이점이다.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다(대법원 95다17885 판결).

다만, 유류분 제도는 개정 민법이 1979.1.1.부터 시행되면서 도입되었는바, 1979.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이어야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다78722 판결).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물권 변동의 시점은 계약시가 아니라 등기시 이므로, 1979.1.1. 이후에 증여를 했는지 여부는 증여계약시점이 아니라 등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1979. 전에 증여계약을 했더라도 1979.1.1. 이후 증여에 기한 등기가 된 부동산은 1979.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 상속인 외의 자에게 했던 증여의 시기 문제

민법에 의하면, 상속인 외의 자, 예를들어 망인이 살아생전 손자 손녀 등에게 증여를 한 경우라면 상속개시시(사망시)를 기준으로 이들에게 1년 내 행해졌던 증여만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114조).

예를들어, 이들이 망인 사망 전 5년 전에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이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다만, 이에는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는 예외가 있는바, 아래에서 설명하겠다.

일단, 민법 제1114조에 의하면, 상속인 외의 자가 사망 1년 전에 증여를 받았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 경우,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관련하여 법원은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0다50809 판결).

또한,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가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고 이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속재산분할 관련하여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법원은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스3 결정).

위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들어, 조부모가 사망 5년 전에 손자에게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당시 손자가 미성년자였고, 특별히 증여할 이유가 없었으며, 실제로는 아들이 그 증여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을 공유했다면, 실질적으로는 손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들에 대한 증여는 시기의 제한이 없이 유류분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되므로, 결국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김용일 변호사

△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