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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법 "격일제 버스기사, 한 달 근무 15일 초과...휴일수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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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 기사가 한 달 동안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면 휴일근로 수당을 중복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통영교통과 부산교통 소속 버스 기사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15일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령 등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버스 기사들이 15일을 초과해 근무하는 날은 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휴일 근로에 따른 가산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영교통 등 버스 회사들은 기사들의 격일제 근무에 따라 월간 근무 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해 근무한 할 경우 연장근로만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15일을 초과할 경우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날 근로 시간이 8시간을 넘을 때는 휴일이자 연장근로에 해당해 수당을 중복가산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박기완[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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