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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교육부 vs 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 내년에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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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서 권한배분 논의

교원임용 세부권한은 교육감에 위임

아시아경제

지난 4월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권한과 관련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논의가 내년 상반기 재지정 평가가 끝난 후 다시 진행된다. 교원 임용시험과 관련한 세부사항 결정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권한은 교육감에 있고 교육감은 재지정 평가를 통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확정하려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감들은 자사고를 지정 취소하는데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교육감과 장관이 협의하도록 하거나 아예 최종 결정권을 교육감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 나머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재지정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이들 평가까지 마무리한 후 재논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 부총리와 교육감들은 내년 하반기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교육감 인사 자치권 확대 문제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을 개정해 교원 임용 세부사항의 일부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기로 합의했다. 교육공무원 임용 1차 시험 환산점수 만점 기준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제도와 관련해서는 물가 변화 등을 고려해 중앙의뢰심사 금액을 상향하기로 했다. 중앙투자심사제도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장 자격 연수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권도 강화하고, 교장 자격 연수 기관은 현행 3곳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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