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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小委, '연동형 비례선거제' 법안 의결… 한국당 "날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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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전체회의서 표결 시도할 듯
한국당 "90일 심사 가능한 긴급안건조정위 구성 요구할 것"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 26일 오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를 열어 비례대표를 28석 늘리고 지역구를 그만큼 줄이는 내용의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4건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4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이후 4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로 무효"라고 반발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오른쪽)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장이 26일 국회 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 간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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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1소위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 4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안(여야 4당 합의안)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줄이는 내용의 한국당 정유섭 의원안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63석으로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박주현 의원안 △석패율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안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 법안 표결에는 한국당 위원 4명은 불참했다.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해 이를 통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오후 회의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긴급 안건조정위원회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57조의 2항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구로, 활동기한은 최장 90일이며 이 기간 동안은 전체회의에 안건이 올라가지 않는다. 한국당 관계자는 "일단 안건조정위를 통해 최장 90일간의 심사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선거법 일방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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