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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첫재판서 혐의 전면부인…“보안 자료 아니었다” 법정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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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계획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법정 안팎서 지지자·비판 세력 사이에 고성 오가기도

헤럴드경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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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목포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손 의원 측은 목포시로부터 취득한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박찬우) 심리로 진행된 해당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날 손 의원 측 변호인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에는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서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은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사전에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과 지인 등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는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손 의원의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당시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다.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시작할 때 손 의원은 조씨의 발언을 만류하기도 했다.

검찰은 변호인 주장에 대해 "'보안자료'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니어서 비밀성이 유지된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는 손 의원의 지지자와 비판 세력이 서로 휴대전화를 끄라며 신경전을 벌이다 언성을 높이는 모습도 연출됐다. 이들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손 의원을 뒤로하고도 촬영여부로 또 한차례 고성을 높였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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