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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제주도, 추석 연휴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비상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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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 가동…공항·항만 차단 방역 총력

파이낸셜뉴스

제주국제공항 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차단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2019.06.16 (사진=제주도 제공) /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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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9월 추석연휴에 인적·물적 교류가 많아 해외축산물을 통해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위험경로에 대해 철저히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국제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해외여행객을 통한 불법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추석 명절 전에 불법 반입금지 캠페인도 펼칠 계획이다.

제주항과 제주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입도객과 모든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특히 축산 관계자와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개별소독을 거쳐 병원체 유입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돈농가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한 농장별 담당관제(289개 농가 127명) 운영을 강화해 주1회 이상 현장·전화 예찰을 통한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추진된다.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고국으로부터 우편물을 통한 불법축산물을 수령하지 못하도록외국인근로자 방역수칙도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러스 질환인 ASF는 예방약이 없고 근본 치료제도 없어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아울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구제역(FMD) 발생 가능성이 높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기존 특별방역대책상황실을 ASF·HPAI·FMD 합동특별방역대책상황실로 확대 운영한다.

제주도는 양돈농가에 대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해외에서 축산물을 몰래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절대 반입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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