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심상정 선거법, 국회 통과 수순 밟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전체회의 이관…한국당 반발

-한국당 비례 축소 법안도 함께 올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비례대표 확대 및 지역·권역별 비례대표 선출을 골자로 하는 소위 ‘심상정 선거법’이 정계특위 소위를 통과했다. 자유한국당이 당론으로 정한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올라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는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반대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의원 7명이 찬성했다.
헤럴드경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정치개혁 제1소위에서 김종민 위원장(오른쪽)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소위는 개정안 4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결론 도출을 시도했으나, 각 당 이견이 계속되자 결국 전체회의에 법안을 그대로 이관해 심사를 계속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1명 중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7명은 찬성했고, 한국당 의원 4명은 반대의 뜻을 밝히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전체회의 이관이 의결됐다.

전체회의로 넘어간 개정안 4건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과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 축소를 골자로 낸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에서 넘어온 4건의 법안을 심사 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choij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