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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손혜원 "언론 보도된 게 보안자료냐"···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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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자료의 '비밀성' 유지 기간 놓고 양측 공방

손혜원 측 "도시재생 사업 이미 언론에 보도돼"

검찰 "보안자료 '비밀성' 2019년 4월까지 유지"

중앙일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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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6일 열린 자신의 첫 재판에 출석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손 의원이 건네받은 자료가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장 등이 찾아와 전달한 자료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보안자료라고 칭해지고 있다"며 "그 자료가 보안자료가 아님을 저는 재판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은 이미 그 전에 언론과 인터넷에 많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보안자료의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도 확정된 단계가 아닌 만큼 비밀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업은 2019년 4월 1일 고시로 확정됐다는 점을 참고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들로부터 미리 취득했으며, 이를 이용해 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남편과 지인 등에게 매입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손 의원을 기소하며 "이 자료는 미리 배포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 사항, 즉 비밀에 해당한다"며 "같은 시기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이 있었지만, '부동산 투기 위험'을 이유로 비공개 처분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손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씨는 "2017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순천, 여수, 나주, 해남 등 돌지 않은 곳이 없다"며 "지방이 무너지는 상황을 지나치지 않고 한 행동이고, 이 일로 법정에 선 만큼 저희의 명백한 진실을 찾고 당시의 첫 마음도 반드시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이날 재판 후 법정을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힐 것"이라며 재차 강조했다. '보안자료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단호하게 "네"라고 답했다.

조카 명의의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재산이라는 혐의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창성장이 명의만 조카에게 있을 뿐 실제로는 손 의원이 보유한 차명 부동산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는 손 의원과 검찰, 지지자와 반대파들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검찰이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 모두진술을 하려 했지만 변호인이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의를 제기해 무산되기도 했으며, 방청석에는 손 의원 지지자들과 반대파가 서로 '휴대전화를 꺼라'며 언성을 높이다 법정 방호원에 의해 저지당하기도 했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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