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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소위 넘긴 선거법 개정안,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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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제원 자유한국당 간사 및 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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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로 넘어가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이슈가 정국경색의 또 다른 재료가 되고 있다.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력반발 속에 전체회의로 넘어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 보다 시한을 채운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같은 상황에서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로 해당 법안이 넘어간다 해도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될 듯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4건이 한국당의 반발 속에 처리돼 전체회의로 이관했다. 이에 한국당은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동안 활동할 수 있지만, 정개특위 시한이 이번 주까지라는 점에서 안건조정위 활동도 조기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외 바른미래당에서 간사인 김성식 의원이 포함될 경우, 3분의 2인 4명이 안건으로 가결시킬 수 있어서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활동기한 문제의 경우 구성요구서 제출될 이후 90일 이내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며 "이번주까지가 위원회 최종시한이라 최선을 다해 안건조정위가 잘 논의되게 하겠다"고 말해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전체회의 표결 난망
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개특위 제1소위를 넘어섰으나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돼 조기에 법사위로 이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재적위원 19명 중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으로 포진된 상황에서 찬성이 확실한 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총 10표 정도다.

재적위원의 과반의 찬성이 요구돼 표결 요건은 갖췄으나, 일단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반대표를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이용주 의원은 찬성에 무게가 실리나 상황에 따라 변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 보임된 지상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회 전통을 깨는 힘의 논리로 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설 수 밖에 없다"며 "상임위 회의에서 표결하면 모두 창피해지는 것이다. 선거 플레이어들이 모두 참여해 논의를 심도있게 이끌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용주 의원도 "오는 30일 안에 기한내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주는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개정안이 넘어가도 이런 상황에 법사위로 간다고 되겠나. 그럴것 같지 않다. 본회의에 부의돼도 현재 현재 분위기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 이용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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