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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인보사 사태`에 결국 상장폐지의 길로…코오롱티슈진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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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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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티슈진이 결국 상장폐지의 길을 걷게 됐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6일 오후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여부를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인보사케이주의 주요 성분을 허위 기재했다는 사유로 심사를 시작한 지 53일 만이다.

기심위는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4명과 학계·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3명, 거래소 임원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오후 2시께 심사 회의를 시작한 기심위는 5시간 여 토론 끝에 상장폐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앞서 거래소는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누락에 해당한다고 판단, 코오롱티슈진을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질적인 측면에서 거래소의 상장 기준에 미달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장 적합성을 따져보는 과정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는 지난 2017년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삽입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시판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성분이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져 올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28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다만 이번 기심위 결정이 즉각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2 제5항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2 제8항에 따라 15일(9월 18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및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여기에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한 차례 더 심의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모기업인 코오롱그룹 또한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지난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27.26%)과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17.83%), 코오롱생명과학(12.57%)이 주요 주주로 등재돼 있다. 특히 주요 거래처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올 상반기 재무제표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는 등 코오롱티슈진 사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코오롱그룹은 최종 상장폐지 결정을 앞두고 거래소에 이의신청과 더불어 미국 임상3상 재개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4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가 직접 임상3상 재개 의지를 피력한 만큼 향후 인보사의 식품의약국(FDA) 임상3상 재개 여부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의 명운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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