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코오롱티슈진 '인보사' 사태

코오롱티슈진 상장 폐지 위기…“상장 유지에 최선 다하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 폐지 결론…최종 확정까지 최대 2년 반

주요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 판매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위기다. 이에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다.

한국거래소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는 코오롱티슈진이 코스닥시장 상장심사 서류상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거나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허위 기재 내용이 상장심사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근거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한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취소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사실상 인보사 개발만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 인보사 외 별다른 수익원이 없다. 때문에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 상장심사 당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던 요소다. 허위 기재는 투자자, 특히 소액주주들에게 미친 영향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5만9,445명으로 지분율이 36.66%에 이른다. 해당 지분 가치는 지난 3월 인보사 논란이 불거진 이후 5월 거래정지 전까지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약 6,000억원 줄었다.

코오롱티슈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허가 취소를 결정한 지난 5월 28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였지만 이날 거래소 결정에 따라 아예 상장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돼 최종 상장 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이 걸릴 수 있다.

코오롱티슈진과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관련 절차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상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지난 5월 중단했던 인보사 현지 임상시험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코오롱 측은 FDA가 임상시험 재개를 결정할 경우 인보사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약ㆍ바이오 업계에선 주력 신약 제품에 결정적 하자가 확인된 만큼 상장 폐지 결정은 예상됐던 결과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과 한미약품 신약기술 수출 무산 등에 이은 대형 악재에 국내 관련업계의 연구개발 동력이 떨어질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ㆍ바이오주 투자자들의 손실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세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허가 취소했다. 코오롱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 등으로 증명됐으며, 성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코오롱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