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2일부터 당초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만 1.45% 업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던 것을 수돗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음식점업과 유사한 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 식료품 취급업종까지 연 1.45%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인천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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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000만원(5년 분할상환)까지 총 100억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서구, 강화-서인천지점, 중구 영종-중부지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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