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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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씨는 이달 22일 오후 9시 59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산구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400m가량 차를 몰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6%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노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씨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광주 수완지구 본인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약 400m를 운전을 했으며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그 현장을 벗어나 단속현장에서 1km떨어진 곳에 정차를 해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하여 단속 현장에 도착했다. 측정 결과 0.046의 수치로 적발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잘못했다. 그리고 깊은 사죄드린다. 어렵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잘못했다. 그리고 죄송하다. 깊은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K스포츠재단에서 근무했던 노씨는 2016년말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당시 핵심 증인이었다. 그는 지난해 광주에 음식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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