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8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최순실 폭로' 노승일씨 음주운전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46% 강화된 제2윤창호법 적용 대상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나섰던 전 K스포츠재단 부장 노승일(4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2일 밤 10시쯤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에서 400m정도 차량을 몬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노 씨는 곧바로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대중들에게 알리며 용서를 구했다.

노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의 증인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지난 2018년 광주 광산구에 식당을 열고 정착했다.

최근에는 황룡강변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에 나서는 등 다양한 지역 사회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