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현장 보고 1㎞ 달아나
혈중알코올농도 0.046%
경찰, 기소의견 검찰 송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고발자 노승일씨가 지난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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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7일 “노승일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59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국정농단 사태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노승일씨. [중앙포토] |
노씨는 적발 당일 자신의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택 방향으로 약 400m 운전했다. 노씨는 음주운전 중 경찰의 단속현장을 발견하고 곧장 유턴해 차량을 돌렸다. 음주단속에 나선 경찰이 음주 운전자들의 예상 도주로를 막아놓은 탓에 노씨는 단속현장 반대편으로 수백여 m를 내달렸다.
경찰은 단속현장을 앞에 두고 달아나는 노씨의 차량을 보고 추격을 시작했다. 경찰차 1대는 노씨의 차량을 바로 뒤쫓고 1대는 예상 도주로로 앞서 이동했다. 노씨는 경찰차를 따돌리려고 골목으로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노씨는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이동할 수 없는 좁은 골목으로 향하다 골목 맞은편에서 차량 1대가 들어서 도주로가 막히자 멈춰섰다. 노씨는 차량에서 내린 뒤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46%는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에 적용받아 면허정지 처벌을 받는다. 노씨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1㎞ 달아난 도주극에 대한 처벌은 없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어도 음주단속을 피하려는 ‘도주 행위’만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차량으로 피해자를 직접 충격해 사망, 상해 등 피해를 준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해야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도주차량에 대한 처벌이 없다 보니 단속에 걸릴 바에 도주를 선택하는 음주 운전자들이 있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노씨는 경찰에 "광주에 정착하면서 문을 연 가게가 장사가 잘 안돼 속상한 마음에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 식당을 개업하고 정착했다. 노씨는 광주에 정착한 뒤 폐기물처리장 신설 반대 등 환경·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노씨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상황과 사죄를 전하는 글을 남겼다. 노씨는 SNS에서 “음주단속현장을 인지하고 순간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단속현장에서 1㎞ 떨어진 곳으로 벗어났다”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임의동행해 단속현장에서 0.046% 수치로 적발됐다”고 했다.
또 “어렵고 힘들 때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 본인이었기에 이 죄책감을 갖고 삶을 살아가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깊은 사죄드립니다”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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