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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2윤창호법` 기준 강화에 음주사고 약 4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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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2개월 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4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년 동기대비 37.2% 감소한 1975건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을 0.10%이상에서 0.08%이상으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고가 줄면서 인명피해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1명으로 전년 대비 65.0% 감소했다.

음주운전 사망자수 감소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됐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지난해 연간 음주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21.2% 줄어든 346명을 기록했다. 올해 8월까지 음주사고 사망자수도 작년보다 33.8% 줄어 올해 전체 수치를 대폭 낮출 것이라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 수도 지난해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든 1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관련 통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경찰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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