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선거제 개혁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내일 선거법 의결 시도할 듯(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정위원장에 김종민…'28일 조정위→30일 전체회의 의결' 가능성

與 "대안 없다면 내일 조정위 의결해야 할 듯" vs 한국당 "잔인하게 회의 진행"

연합뉴스

의사봉 두드리는 김종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종민 국회 정치개혁특위 안건조정위 위원장(왼쪽)이 27일 오후 열린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8.27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7일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의 직권으로 구성됐다.

이는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오는 31일 이전에 여당 주도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홍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오늘(27일) 정오까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한국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규정된 위원장 권한을 행사, 한국당 장제원·최교일 의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했다.

또한 조정위에는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구성이 완료된 후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조정위 첫 회의는 한국당 최교일 의원만 불참한 채 진행됐다. 최 의원은 27∼28일 1박 2일간 일정으로 진행 중인 한국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 중이다.

홍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회의실을 찾아 "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해놓고 구성 과정에서는 막상 이것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진 회의에서 조정위는 김종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조정위 일정 논의를 위해 정회했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회의는 속개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의 활동 시한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 오전 10시 조정위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연찬회 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내일은 최종적 대안 여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된다"며 "4개 안건에 대한 의견 외에 대안이 있다면 이견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위원들이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면 회의를 연기해야 하지만 연찬회는 불가피한 사유는 아닌 것 같다"며 "참석 의사가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고 없으면 나머지 위원들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일 조정위에서 표결 처리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특별히 대안이 없다면 내일은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며 상황을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즉 조정위원들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전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4건의 선거법 개정안 중 1건을 조정위 차원에서 의결해 이를 전체회의에 다시 넘긴다는 계획이다.

이미 '비례대표 폐지 및 의원정수 270석 축소' 선거법 개정안을 낸 한국당을 향해 현재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참여 내지 또다른 대안 제시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8일 조정위 표결을 거쳐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왜 이렇게 연찬회까지 막으면서 잔인하게 회의를 하느냐"며 항의했다.

한편 여야는 조정위 활동 기한과 관련한 국회법 해석 문제를 놓고도 갈등을 빚었다.

장제원 의원은 "90일로 조정위 시한을 한다는 것은 '안건 조정 중에는 표결할 수 없도록 한다'는 뜻이란 국회 속기록도 있다"며 "국회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민주당 능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민 의원은 "조정위에 안건이 회부될 경우 소위 또는 위원회에서 조정위 활동 기간 해당 안건을 심사·표결할 수 없다는 것이 국회법의 정확한 명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철희 의원은 "조정위에서 표결할 수 없다고 한다면 표결요건을 3분의 2로 정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boba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