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기존에 수출이 제한된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 외에 또다른 소재 부품의 추가 규제를 발표할지 주목된다. 2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자동차와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19.8.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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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수출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새 수출규제제도가 28일부터 시행된다.
28일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전날 각료회의를 마친 후 "예고한 대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6일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가 원상회복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곧바로 받아치며 예정대로 강행을 천명한 것이다.
주무 장관의 발언 외에 일본 정부의 대변인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실행될 개정 수출무역 관리령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가 불충분해서 하는 것"이라며 한국측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이밖에 고노 다로 외무상은 한발 더 나아가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한국을 향해 강경 발언을 던졌다. 전날 고노 외무상은 기자회견 중 외국기자가 “한국정부는 일본이 역사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일 간에 가장 큰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역사를 고쳐쓰고 싶어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의 해석이 틀렸으며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국이 수출 우대국(이전에는 화이트리스트로 통칭)에 해당하는 그룹 A에서 빠져 그룹 B 국가로 분류되면 일본 제품을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상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8일부터는 식품과 목재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별허가 소요 기간이 최대 90일까지 걸릴 수도 있고 반드시 허가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김주동 기자 new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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