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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훔친 차로 절도에 무전취식, 음주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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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절도 행각을 벌이던 40대가 음주운전까지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충북 충주경찰서는 절도·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일러스트=정다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충주시 봉방동 한 상가 앞에 정차 중이던 스타렉스 승합차를 훔쳐 달아났다. 그는 이어 낮 12시 54분쯤 문화동 한 식당에서 주인 몰래 카운터 금고를 털어 현금 1만1000원을 챙기고 차를 몰아 도주했다. A씨는 도 다른 식당을 찾아선 술과 음식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줄행랑쳤다.

그의 범죄 행각은 ‘음주단속’에 멈췄다. 오후 4시 40분쯤 음주운전하고 있던 A씨를 발견한 경찰이 그를 긴급체포한 것이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5%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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