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남 도내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경찰청은 법 시행 이후 두달 동안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948건으로 시행 전 두달 동안 기록한 1,207건보다 20% 가량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134건에서 105건, 사상자는 233명에서 159명으로 각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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