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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외교차관, 日 대사 초치…"백색국가 제외 강한 유감"(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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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the300]"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무역보복…日 대화 나서야"

머니투데이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것과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초치돼 외교부 조세영 1차관(가운데)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8.2/사진=김창현 기자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28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를 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이날 오전 나가미네 대사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이 이날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조 차관은 특히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결국 이번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조치는 일본 측이 주장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니라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자 한일 간 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조 차관은 지금이라도 일본 측이 부당한 모든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양국 간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일본은 이날 0시부터 한국을 수출 관리 우대 그룹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이 개정 시행령을 지난 7일 공포했으며, 그간 한국 정부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공포 후 3주가 되는 이날부터 시행령을 발효했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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