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어제(17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안정 3법을 의결했습니다.
매도 시점별로 공제율이 다른데, 양도소득세를 모두 공제 받으려면 5월 말까지 매도해야 하며 7월 31일까지 매도 시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로 차등을 뒀습니다.
RIA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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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하(jju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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